기관소개

인권경영

(2020. 11. 3.) 인권경영헌장 선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5 조회수 : 1183

한국문화재재단,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개최


한국문화재재단은 2020년 11월 3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진옥섭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과 우수일 노조위원장 그리고 신입사원 대표 2명이 참석하여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선포식은 업무 활동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차별, 불공정 행위 등 인권침해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 존중하기 위한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다짐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앞으로도 인권존중을 위해서 우리 직원 스스로 생활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하며 인권경영헌장을 실천하고 되새겨 재단이 신뢰와 존중받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대본보기
프로그램 동영상 소스코드 정보
대본보기 사회자 > 한국문화재재단 인권경영헌장 선포 자막 > 한국문화재재단 인권경영헌장 선포

선서자(다같이) > 우리는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을 올바로 전승하는 것은 물론, 문화유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사람이 더욱 즐겁게 전통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한국문화재재단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선서자 >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선서자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선서자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선서자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선서자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선서자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선서자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선서자 > 하나, 우리는 협력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선서자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선서자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선서자(다같이) > 한국문화재재단 임직원 일동

사회자 > 바로, 이것으로 한국 문화재재단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