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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채용시 결격사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6-15 조회수 : 6969

Q.
채용시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 재단 직원의 채용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항에 해당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