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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현대인의 삶과 함께하는 무형유산 전승지원 활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02 조회수 : 1558
현대인의 삶과 함께하는 무형유산 전승지원 활동

무형유산 전승지원 사업의 근거와 종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해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 ‘이수자 및 우수 이수자 지원’ ‘전승장비 구입 및 수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전승자 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지원 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이다. 공개 행사는 일반 국민들에게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기·예능을 공연하거나 실연하는 행사로서, 국민이 무형문화재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행사다. 특히 재단은 궁궐이나 기능보유자 공방을 활용해 일반 공개행사와 차별화된 행사를 기획했다. 이는 무형문화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하도록 공개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 사업은 전승자들이 직접 기획해 주관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의 지원, 학교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사업 지원, 해외에서의 공연 및 전시사업의 지원을 통해 전승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했다. 이러한 활동은 전승자들의 전승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계층이 무형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적인 활동 지원 외에도 전승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구입·수리할 수 있는 ‘전승장비 구입 및 수리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이수자 및 우수 이수자 지원’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전승활동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수자들의 공연과 전시를 지원함으로써 전승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씨름을 주제로 경희궁에서 ‘어린이 씨름 한마당 축제’, 줄타기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전승 지원 사업의 다변화
 
최근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전통 기·예능을 중심으로 지정하던 방식에서 변화해 전통 생활관습·전통지식 분야 등 다양한 범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도제식 전승이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 아리랑’을 시작으로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 하는 국가무형문화재①가 생기고, 전승 위기에 처한 종목을 ‘국가 긴급무형문화재’②로 지정하는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전승의 접근방법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무형문화재의 경우 전승활동의 뚜렷한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아 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단은 이러한 무형문화재 종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승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교육기관과 연계해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올여름에도 재단은 대학교 여름 계절학기를 활용해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초빙해 종목에 대한 전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3개 학교(세한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강의를 지원했다. 하반 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 ‘장(醬) 담그기’를 활용해 각 지역의 종가와 대학교 조리학과 학생들을 연결시켜 전수교육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둘째, 각종 이벤트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의 대표 콘텐츠인 ‘궁중문화축전’ 기간 중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 제다를 활용해 창경궁 집복헌에서 ‘궁궐 속 인문학, 제다(製茶)’를 네 차례 운영했으며, 제131호 씨름을 주제로 경희궁에서 ‘어린이 씨름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또한, 창경궁 문정전에서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3개 종목을 마당극의 형태로 풀어 낸 ‘가무별감(歌舞別監)’을 3차례 운영해 일반 대중에게 무형문화재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 터는 전승자들이 전승활동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에 거는 기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은 방법 및 주체, 정교함이 필요한 영역이 돼 감에 따라 재단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신설해 전승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는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국민들의 무형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① 2019년 현재 9개 종목 지정 : 제129호 아리랑, 제130호 제다(製茶), 제131호 씨름, 제132호 해녀, 제133호 김치 담그기, 제134호 제염, 제135호 온돌문화, 제137호 장 담그기, 제138-1호 전통어로방식
②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에 의거해 현재 제44호 가사, 제58호 줄타기, 제79호 발탈 등 3개 종목이 지정돼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대해 별도 지원 중이다.

- 글. 사진.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