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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제1차 직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작성자 : 이지연 작성일 : 2019-07-17 조회수 : 3621

 

 

한국문화재재단 2019년 하반기 제1차

직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한국문화재재단 직원 채용전형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재단 채용에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합격자 명단 : 「붙임 파일 참조」

   ○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명단 확인

      ※ 예비합격자는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로 선정 가능

 

 

▣ 최종합격자 임용안내

   ○ 일    시 : 2019.07.22.(월) 오전 9시까지 도착
     ※ 기술직, 전통음식조리, 미화, 해외마케팅(5명) 임용일 : 2019.08.01(목)

   ○ 장    소 :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 정장 등 단정한 복장 착용

   ○ 준비사항 : 증빙서류 원본 일체 / 하단 구비서류 확인

                   ※ 상장 등 원본 반환이 필요한 서류는 사본 1매 포함하여 준비 요망.

                   면접 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원본일 경우, 추가제출 불필요

 

구 분

내 용

비 고

입사지원서

증빙서류

원본 일체

 ○ 주민등록초본

면접전형 

제출완료

 ○ 경험, 경력사항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근로확인서 등

 ○ 자격사항 증빙서류 : 자격증 및 면허증 등

    - 채용공고 상 명시한 지원자격요건 필수자격증 및 우대사항이 있는 자격증 등

 ○ 채용공고 시 명시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구비서류 등

 ○ 교육사항 증빙서류 : 학교 성적증명서, 교육기관 수료증 등

 

 ○ 기타 자격증 및 면허증 등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 여권용 사진 3매(35×45㎜ 규격)

여권사진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주민등록등본 2부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석사 이상일 경우 학사 관련 증명서 포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보건소, 국․공립 종합병원 등 발급

 

 ○ 급여통장(사본) 1부

 

 ○ 친권자(후견인)동의서 1부 / 첨부양식 사용

    ※ 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제출한 자료와 상이하거나 위·변조 서류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오시는 길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서울)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삼성동 112-2번지)

※ 지하철 이용 시 : 지하철 분당선․9호선 선정릉역 3번 출구 5M 앞

 

▣ 채용서류 반환안내

   ○ 대    상 : 입사지원자 중 서류 반환 희망자 [* 채용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제외]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 청구 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불가능

   ○ 반환서류 :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 아래의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자필서명하여 이메일 제출(jylee@chf.or.kr)

                  ※ 본인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 상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주소를 대조하오니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

   ○ 반환방법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 발송

   ○ 기타사항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권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나 천재지변, 군 입대,

장기요양, 해외이민, 해외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직자 본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청구하게 할 수 있음 

※ 선임이 가능한 대리인은 ①구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변호사, 공인노무사, ③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

이 경우 구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위임사실과 범위가 명시된 서면(위임장 등)으로 구인자에게 증명하여야 함

 

 

▣ 기타 문의 : 한국문화재재단 인재경영팀(02-3011-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