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설립목적

한국문화재재단 전통문화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다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문화유산의 전승․보급․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전통의례재현 사업 등 고궁을 활용한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무형유산의 전승․보급을 위한 공연․전시․체험, 문화재발굴조사, 그리고 문화콘텐츠 개발․보급, 문화유산 국제 교류 및 협력 등 우리 전통문화의 보급과 창의적 활용을 위해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한국문화재재단 전통문화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다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고, 전통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이를 보급, 활용 함으로써 우수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문화재재단 정관 제1장 제3조)

재단의 사업

1.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2. 문화재 관련 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 문화재 발굴 및 매장문화재 조사연구, 과학적 보존처리
4. 전통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재현
8. 한국의집, 한국문화의집,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 보급
9. 국․공유 재산의 수탁관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11. 기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문화재재단 정관 제1장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