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정보공개안내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13조)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검토단계의 대외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사실 통보서, 위법행위,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등 개인·기관 등의 위상 및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연구보고서 등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국유재산관리 등 소송,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각종 조사, 연구 용역사업의 진행 중 중간 산출물,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보, 현상변경에 따른 현지조사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왜곡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승진, 인사교류, 교육훈련, 성과급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감사계획, 조치사항, 조사, 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사·입찰·용역·물품 등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안서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심사·선정·승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기타 특정사안으로 별도의사 결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 공공기관의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행정과 관련한 내용(위원명단 등)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기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공사, 입찰, 물품, 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설계단가표, 용지매수계약서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