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지표조사

지표상에 노출된 유물·유적에 대한 확인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분포 유무를 판단하는 작업 (역사·민속·자연환경 등에 대한 문헌 및 현장조사를 포함)

지표조사는 땅위에 나타난 유적과 유물, 지질, 생태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공사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해당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공사로 훼손될 수 있는 매장문화재를 지표조사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릴수 있다.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내수면·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단 골재채취 사업의 경우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 위에서 정한 사업면적 미만이나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내 서울특별시의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 그 밖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표조사기관

지표조사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지표조사 가능 기관
  •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박물관
  •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조사비용 및 보존조치

  •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며 조사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 시행자와 공사 허가기관의 장에게 문화재 보존 조치(원형보존·이전복원·참관조사·발굴조사·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를 통보한다.
    단,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등의 보호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내 공사이거나,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가 결정된다.
하단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