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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재단관리자 작성일 : 2022-01-25 조회수 : 4376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은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등이 주관하는 국내·외 행사에 대하여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승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

  ○ 신청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 신청내용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사업 신청내용

기획행사

보유자(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및 전시 기획행사를 지원

공연 60분 이상, 전시 3일 이상 및 시연

지역 행사 등 타 행사 참여 불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불가피 하게 비대면 행사 진행 시, ·예능 행사 영상(40~50분 이상) 제작 후 제출 및 활용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보급 선양을 위해 학교, 복지시설, 군부대, 낙도, 청소년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친서민적 문화소외지역에서의 공연 및 전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불가피 하게 비대면 행사 진행 시, ·예능 행사 영상(40~50분 이상) 제작 후 해당 시설에 전달

해외행사

보유자(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참가하는 해외공연, 전시 등 국제 교류 행사의 항공료, 국내교통운임, 장비운송료 및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을 지원

이수자, 전수장학생 및 전승자 3(전승자 협업포탈 등록 3년이상)이내 포함

한인교회, 디너쇼 지원 불가

신청 시, 해외 문화원 초청장 등 초청 공문 및 영상 활용 계획 제출 필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불가피 하게 비대면 행사 진행 시, ·예능 모두 행사 영상(40~50분 이상) 제작 후 해당 국가 문화원에 전달

비대면 해외행사 시

· 공인된 번역·검수기관의 확인증 제출 필수(영상 번역 및 감수)

· 행사 진행 비용, 번역 및 검수 비용은 정산 가능

· 초청 국가의 언어로 자막을 제작하여 해외문화원(재외공관)에 제출한 후 확인서를 정산 증빙으로 제출


2. 지원내용

  ○ 지원기준 (최대 2개 까지 신청 가능)

    - 1개 사업 : 신청금액의 100% 지원

    - 2개 사업 : 지원금 예산 ÷ 전체 지원건수를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확정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1

프로그램 신청할

경우

■ ① 기획행사 찾아가는 행사 해외행사 중 1개 신청

* 해외행사 지원내용

- 항공료, 비자발급비, 국내교통운임,

여행자보험료,장비

(항공)운송료 등

개인

기획행사 : 보유자 700만원 이내, 전승교육사 600만원 이내

찾아가는 : 500만원 이내(보유자, 전승교육사 동일)

해외행사 : 500만원 이내(보유자, 전승교육사 동일)

단체

기획행사 : 보유단체 지원기준 참조

찾아가는 : 600만원 이내(보유단체 동일)

해외행사 : 1000만원 이내(보유단체 동일)

2

프로그램

신청할

경우

■ ① 기획행사 찾아가는 행사 해외행사 중 2개 신청

* 예산 범위에서

교부액 조정

* 프로그램별

1회씩만 신청 가능

* <보유단체 지원기준 참조>

개인

·

단체

기획행사 + 찾아가는 신청

기획행사 + 해외행사 신청

해외행사 + 찾아가는 신청


3. 신청방법 및 접수

  ○ 제출서류 : 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기간 : 2022.01.25.(화) ~ 02.25.(금) 

  ○ 접수방법 : 전승지원 통합플랫폼(https://support.nihc.go.kr)

      * 전승자전용관리 > 각종신청관리 > 전승자주관행사 > 신청정보관리

  ○ 사업안내 : 관련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문화재청 : http://www.cha.go.kr

    - 국립무형유산원 : http://www.nihc.go.kr

    - 한국문화재재단 : http://www.chf.or.kr


4. 기타

  ○ 정산 관련 주의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안내” 책자에서 확인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전승기획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강선오 (02-3011-2156)



<보유단체 지원기준(기획행사)>


보유단체 지원기준(기획행사)

구 분

분 야

지원 상한액

지 원 대 상

단체

대규모의례

(9단체)

1,400 이내

사직대제, 석전대제, 종묘제례

1,200 이내

영산재, 연등회, 삼화사수륙재, 진관사수륙재, 아랫녘수륙재, 불복장작법

축제성

놀이와

의식

(9단체)

1,600 이내

은산별신제, 안동차전놀이,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경산자인단오제, 법성포단오제, 기지시줄다리기, 강릉단오제

무속,

놀이굿

(11단체)

1,200 이내

양주소놀이굿,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진도씻김굿, 동해안별신굿,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위도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서울새남굿, 경기도당굿, 제주큰굿

농악

농요

무용

탈춤

무예

(38단체)

900 이내

종묘제례악, 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 진주검무, 선소리산타령, 승전무, 학연화대합설무, 피리정악및대취타, 남도들노래,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고성농요, 예천통명농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진도다시래기, 강강술래, 좌수영어방놀이, 밀양백중놀이, 처용무, 택견, 제주민요, 김천금릉빗내농악, 남원농악

공예단체

(3단체)

900 이내

면천두견주, 명주짜기, 삼베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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