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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어울아띠」 사업운영 공모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2 조회수 : 4250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무형문화재 체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 전통지식·생활관습 분야의 무형문화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도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역량을 갖춘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지식·생활관습 종목의 무형문화재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에 대한 전승 활성화

    - 지역 내 일반인 대상 교육을 통한 전통지식·생활관습 종목의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


 ○ 공모 개요

    - (공모대상) 전국 무형문화재 통합 전수교육관 및 지방문화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

    - (지원규모) 9개 기관 내외

    - (사업기간) 2021년 3월~2021년 11월 30일

    - (공모내용) 무형문화재와 인문학이 접목된 교육·답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예산규모) 180,000천원(1개 기관 당 20,000천원 상한)  

    - (지원내용)

     ㆍ교육내용 : 무형문화재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과 인문학이 접목된 교육·답사·체험 프로그램

                    ※ 대상종목 :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장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어살(죽방렴, 석방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해당 종목 중 김치담그기는 제외)

     ㆍ지원내용 : 교육진행비(강사사례비, 보조인력비, 진행비), 차량임차비 및 여행자보험 가입비, 교육재료 구입비, 인쇄비(현수막, 홍보물, 자료집 등)


 ○ 사업 추진 방식 

    - 기관별 역할

     ㆍ한국문화재재단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선정심사, 사업점검 및 지도 등

     ㆍ운영 기관 :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 사업 진행 흐름도

     ㆍ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재단) → 사업지원(운영기관) → 사업자 선정 및 통지(재단) → 보조금 신청(운영기관→재단) → 보조금 교부(재단→운영기관) → 사업점검 및 모니터링(재단→운영기관) → 정산 및 실적보고(운영기관→재단)

     ㆍ사업 전반에 관한 추진 실적을 사업 종료 시 재단으로 보고(집행예산 정산 포함)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자 선정 공모 및 접수 마감 : ’20. 2. 2.(화) ~ 3. 1.(일) / 29일간

    - 사업자 심의 : ’21. 3. 4.(목)[1차 서류심사], 3. 10.(수)[2차 발표심사] 

      ※ 사업 공모 신청 건수에 따라 1차(서류심사) 및 2차(발표심사)를 운영을 생략 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표심사는 온나라pc회의 혹은 ZOOM 등 비대면 심사 예정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1. 3. 5.(금)

    - 최종 선정자 발표 : ’21. 3. 11.(금) 예정 (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1. 4월 ~ `21. 11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1. 11월


 ○ 사업 관리 계획

    - 공모 사업자 선정 후 컨설팅 운영(3월 말)

     ㆍ컨설팅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 수정에 활용

    - 사업 기간 중 1회 모니터링 실시 및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

     ㆍ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차년도 지원 시 가점 부여 검토


2. 공모 안내

 ○ 신청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1. 2. 3.(수) ~ 3. 1.(월) / 28일간

    - 심사 및 선정 : ’21. 3. 4.(목)[1차 서류심사], 3. 10.(수)[2차 발표심사] 

      ※ 사업 공모 신청 건수에 따라 1차(서류심사) 및 2차(발표심사)를 운영을 생략 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표심사는 온나라pc회의 혹은 ZOOM 등 비대면 심사 예정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1. 3. 5.(금)

    - 최종 선정자 발표 : ’21. 3. 11.(금) 예정 (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 → 공지사항 https://www.chf.or.kr/brd/board/644/L/SITES/100/menu/371?brdCodeField=SITES&brdCodeValue=100


 ○ 지원 자격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설립·인가 된 지방문화원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설립·인가된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 기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기재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공모 참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접수기간 내 도달된 신청서까지 인정)* 이메일 주소 : life@chf.or.kr

    - (문의) 한국문화재재단 전승기획팀 전준석 대리 (02-3011-2152)


 ○ 프로그램 구성

    - (주제선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무형문화재 종목*을 중심으로 구성

      ※ 대상종목 :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장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어살(죽방렴, 석방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해당 종목 중 김치담그기는 제외)

    - (교육방식) 단기적 일회성 강연 및 체험, 답사를 지양하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연속적 성격을 지닌 시리즈 형태의 강연 및 체험 답사 구성

    - (교육편성) 5차 시 구성 4회 강의, 10차시 구성 2회 등 강연 및 체험, 답사 총 20차시 이상 편성(강연,체험 최소 2시간 답사는 4시간) 같은 차시 구성으로 다회 교육 운영 가능

      (예시: 해녀 5차 시 구성의 1회 강의를 4회 씩 다른인원에게 교육 가능)

    - (강사구성) 주제 분야 전문가, 지역 활동가, 향토사학자,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 권장

    - (참가인원) 차시 당 최소 20인 이상 참여 유도


 ○ 프로그램 예산 편성 기준

    - 예산 편성 기준


예산 편성 기준

구 분

기준단가

비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비

 

2. 인쇄비 및 책자

- 자료, 보고서, 책자, 인쇄물 등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홍보물 제작비

4. 수수료(은행송금수수료)

5. 공고 및 광고료(tv,신문, 잡지 등)

6. 강사료 및 보조인력 사례

별표1

기준에

준함

 

공공요금 및

제세(02)

1. 공공요금(우편요금 등)

2. 제세(각종 보험료 등)

실비

상해보험 포함

임차료(07)

1. 현장답사 버스임차료

2. 강의실 등 임차료

(기관 소유 시설물은 불인정)

견적가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여비(2호 기준)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 일비의 1/2, 1만원 지급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지급

- 교통비(대중교통)

 

공무원 여비규정

참조*

 

상근직원의 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01)

1. 다과, 간식비 등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업무용차량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1/2을 지급한다.

     ※ 국내 출장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식사가 포함된 경우, 식사에 참석한 출장자별로 식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예산 집행기준


예산 집행기준

항목

산정기준 및 단가

사례비

강사

강사료 : 10~80만원 이내

1회당 강사사례비 60만원 초과시 내용확인서 제출 및 재단의 승인이 필요

강연은 2시간 내외, 답사은 4시간 이상 진행

※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한 강사의 사례비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보조인력

보조인력 : 차시 별 상한액 강연·체험 8만원, 답사 15만원 이내

원고료

일반원고: 1/80원 기준 지급(공백포함, 상한 150,000)

파워포인트: 3,000/ 1

- 1시간 강의시 30매까지 인정

- 2시간 강의시 50매까지 인정

강연·체험운영비

다과비 : 11인 기준 최대 5,000(전체 예산대비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홍보물제작비 : 현수막, 배너, 팜플렛 등 제작

자료제작비 : 참여자 규모에 맞게 적정 제작

체험재료비 : 115,000원 이하 책정

결과물제작비 : 프로그램 진행 결과물 제작 시 사용 가능, 제출

기타운영비(소모품) : 사무용품, 체험활동 재료비 구입 등

답사운영비

식비 : 11인 기준 최대 10,000(전체 예산대비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여행자보험료 : 답사 시 필수 보험 가입

차량임차료

입장료(현장체험료) : 120,000원 이하 책정

편성지침

식비 사용은 답사에 한해 인정하며 답사 당일 식대 이외 절대 불가

커피숍, 음식점, 관광·레져 등의 경비 불가

자산취득형 물품(커피포트, 폴라로이드 카메라, 개인물품 등) 구입 불가

프로그램 진행 외에 회의비, 사전답사비 등은 정산 불가

다과비는 강연답사를 합산하여 총액 4,000,000원 이하 책정

시혜성 물품 구입 불가(문화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


    - 강사 사례 지급 기준


강사 사례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지급 기준

지급액(천원)

일반강사

1

대학 전임교원 이상(특강 이외)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민간기업, 공공기관 임원(이사급 이상)

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 증 소지자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 전문강사(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중등학교장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강사2,3 이외 강사

4급 이상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1시간 300

초과시간 당 100

 

2

민간기업, 공공기관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5급 공무원,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박사학위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이수자 등

1시간 200

초과시간 당 70

주로 해당

3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일반강사1,2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산강사

외국어체육 등 강사

1시간 70

초과시간 당 40

 

보조

강사

각종 보조인력(답사 보조 제외)

일일 80

 

답사 보조인력

일일 150

 

다수인

(그룹)

강사

예술활동 등으로 다수인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0

 

6~10

700

11인 이상

900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0

 

6~10

900

 

11인 이상

1,10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은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 사례는 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고, 신분 및 필요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의 범위 안에서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지급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지급 특례


지급 특례 강사여비, 강의시간 산출, 동일강사 중복출강시 최초 1시간 인정 기준 정보를 제공 하는 표.

강사여비

수도권 외 지역(서울 강의 시) 또는 해당 행정구역()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 여비 지급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공무원여비규정30조 및 별표 9에 의거 별표 94 또는 5에 해당

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1의 제2호를 지급

-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를 적용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 발행하여 지원 가능

강의시간

산출

강의시간

산출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2시간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3시간

3시간 초과4시간 이하

4시간

동일강사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 기준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 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3. 공모 평가 기준


공모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내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주제

적합성

20

20

16

12

8

4

· 프로그램의 주제가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가?

· 무형문화재의 흥미 뿐 아니라 전승활성화게 기여하는가?

기획력

20

20

16

12

8

4

· 기획 내용이 창의적으로 신선한가?

지역 특성화 및 연계

20

20

16

12

8

4

· 지역의 무형문화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 지역의 문화인사 및 단체와 연계하고 있는가?

프로그램

구성

20

20

16

12

8

4

· 횟수구분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

20

20

16

12

8

4

· 예산집행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 사례비 책정의 적정성

총점

100

 

 

 

 

 

각 항목별 점수 합산


     ※ 선정 시 지역 및 주제를 안배하여 선정 예정


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강사 : 다음의 강사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 주제 분야 전문가, 지역 활동가, 향토사학자,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 권장

      ※ 프로그램 기획 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2016.11.30.시행)」에 적용되는 대상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

       * 청탁금지법 내 외부강의 등에 사례비 상한액 내용 참고(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고시 제2016-2호)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2016.9.28.제정)’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법령자료를 참고


  ○ 보조인력 : 기관 담당자의 강연 및 답사(체험) 프로그램 등 유형별 프로그램 진행 보조업무, 회차별 SNS홍보 등을 지원함.(기존 직원은 보조인력이 아님)


붙 임.「무형문화재, 어울아띠」 공모 공고문 1부.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공모 신청서식 1부.



첨부파일 : 1.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공모 공고문.hwp(34 kB)

   

첨부파일 : 2.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공모 신청서식.hwp(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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