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무형문화재 체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 전통지식·생활관습 분야의 무형문화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도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역량을 갖춘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지식·생활관습 종목의 무형문화재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에 대한 전승 활성화
- 지역 내 일반인 대상 교육을 통한 전통지식·생활관습 종목의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
○ 공모 개요
- (공모대상) 전국 무형문화재 통합 전수교육관 및 지방문화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
- (지원규모) 9개 기관 내외
- (사업기간) 2021년 3월~2021년 11월 30일
- (공모내용) 무형문화재와 인문학이 접목된 교육·답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예산규모) 180,000천원(1개 기관 당 20,000천원 상한)
- (지원내용)
ㆍ교육내용 : 무형문화재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과 인문학이 접목된 교육·답사·체험 프로그램
※ 대상종목 :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장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어살(죽방렴, 석방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해당 종목 중 김치담그기는 제외)
ㆍ지원내용 : 교육진행비(강사사례비, 보조인력비, 진행비), 차량임차비 및 여행자보험 가입비, 교육재료 구입비, 인쇄비(현수막, 홍보물, 자료집 등)
○ 사업 추진 방식
- 기관별 역할
ㆍ한국문화재재단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선정심사, 사업점검 및 지도 등
ㆍ운영 기관 :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 사업 진행 흐름도
ㆍ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재단) → 사업지원(운영기관) → 사업자 선정 및 통지(재단) → 보조금 신청(운영기관→재단) → 보조금 교부(재단→운영기관) → 사업점검 및 모니터링(재단→운영기관) → 정산 및 실적보고(운영기관→재단)
ㆍ사업 전반에 관한 추진 실적을 사업 종료 시 재단으로 보고(집행예산 정산 포함)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자 선정 공모 및 접수 마감 : ’20. 2. 2.(화) ~ 3. 1.(일) / 29일간
- 사업자 심의 : ’21. 3. 4.(목)[1차 서류심사], 3. 10.(수)[2차 발표심사]
※ 사업 공모 신청 건수에 따라 1차(서류심사) 및 2차(발표심사)를 운영을 생략 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표심사는 온나라pc회의 혹은 ZOOM 등 비대면 심사 예정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1. 3. 5.(금)
- 최종 선정자 발표 : ’21. 3. 11.(금) 예정 (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1. 4월 ~ `21. 11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1. 11월
○ 사업 관리 계획
- 공모 사업자 선정 후 컨설팅 운영(3월 말)
ㆍ컨설팅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 수정에 활용
- 사업 기간 중 1회 모니터링 실시 및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
ㆍ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차년도 지원 시 가점 부여 검토
2. 공모 안내
○ 신청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1. 2. 3.(수) ~ 3. 1.(월) / 28일간
- 심사 및 선정 : ’21. 3. 4.(목)[1차 서류심사], 3. 10.(수)[2차 발표심사]
※ 사업 공모 신청 건수에 따라 1차(서류심사) 및 2차(발표심사)를 운영을 생략 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표심사는 온나라pc회의 혹은 ZOOM 등 비대면 심사 예정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1. 3. 5.(금)
- 최종 선정자 발표 : ’21. 3. 11.(금) 예정 (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 → 공지사항 https://www.chf.or.kr/brd/board/644/L/SITES/100/menu/371?brdCodeField=SITES&brdCodeValue=100
○ 지원 자격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설립·인가 된 지방문화원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설립·인가된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 기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기재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공모 참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접수기간 내 도달된 신청서까지 인정)* 이메일 주소 : life@chf.or.kr
- (문의) 한국문화재재단 전승기획팀 전준석 대리 (02-3011-2152)
○ 프로그램 구성
- (주제선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무형문화재 종목*을 중심으로 구성
※ 대상종목 :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장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어살(죽방렴, 석방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해당 종목 중 김치담그기는 제외)
- (교육방식) 단기적 일회성 강연 및 체험, 답사를 지양하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연속적 성격을 지닌 시리즈 형태의 강연 및 체험 답사 구성
- (교육편성) 5차 시 구성 4회 강의, 10차시 구성 2회 등 강연 및 체험, 답사 총 20차시 이상 편성(강연,체험 최소 2시간 답사는 4시간) 같은 차시 구성으로 다회 교육 운영 가능
(예시: 해녀 5차 시 구성의 1회 강의를 4회 씩 다른인원에게 교육 가능)
- (강사구성) 주제 분야 전문가, 지역 활동가, 향토사학자,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 권장
- (참가인원) 차시 당 최소 20인 이상 참여 유도
○ 프로그램 예산 편성 기준
- 예산 편성 기준
구 분 |
기준단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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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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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쇄비 및 책자 - 자료, 보고서, 책자, 인쇄물 등 |
||||
3.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홍보물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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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은행송금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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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 및 광고료(tv,신문, 잡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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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사료 및 보조인력 사례 |
별표1 기준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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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02) |
1. 공공요금(우편요금 등) 2. 제세(각종 보험료 등) |
실비 |
상해보험 포함 |
|
임차료(07) |
1. 현장답사 버스임차료 2. 강의실 등 임차료 (기관 소유 시설물은 불인정) |
견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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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220) |
국내여비 (01) |
1. 국내여비(제2호 기준) ㅇ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 일비의 1/2, 1만원 지급 ㅇ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지급 - 교통비(대중교통) |
|
공무원 여비규정 참조*
상근직원의 여비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01) |
1. 다과, 간식비 등 |
|
|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업무용차량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1/2을 지급한다.
※ 국내 출장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식사가 포함된 경우, 식사에 참석한 출장자별로 식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예산 집행기준
항목 |
산정기준 및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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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
□ 강사 ㅇ 강사료 : 10~80만원 이내 ※ 1회당 강사사례비 60만원 초과시 내용확인서 제출 및 재단의 승인이 필요 ※ 강연은 2시간 내외, 답사은 4시간 이상 진행 ※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한 강사의 사례비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인력 ㅇ 보조인력 : 차시 별 상한액 강연·체험 8만원, 답사 15만원 이내 |
원고료 |
□ 일반원고: 1자/80원 기준 지급(공백포함, 상한 150,000원) □ 파워포인트: 3,000원 / 1매 - 1시간 강의시 30매까지 인정 - 2시간 강의시 50매까지 인정 |
강연·체험운영비 |
□ 다과비 : 1회 1인 기준 최대 5,000원(전체 예산대비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 홍보물제작비 : 현수막, 배너, 팜플렛 등 제작 □ 자료제작비 : 참여자 규모에 맞게 적정 제작 □ 체험재료비 : 1인 15,000원 이하 책정 □ 결과물제작비 : 프로그램 진행 결과물 제작 시 사용 가능, 제출 □ 기타운영비(소모품) : 사무용품, 체험활동 재료비 구입 등 |
답사운영비 |
□ 식비 : 1회 1인 기준 최대 10,000원(전체 예산대비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 여행자보험료 : 답사 시 필수 보험 가입 □ 차량임차료 □ 입장료(현장체험료) : 1인 20,000원 이하 책정 |
편성지침 |
※ 식비 사용은 답사에 한해 인정하며 답사 당일 식대 이외 절대 불가 ※ 커피숍, 음식점, 관광·레져 등의 경비 불가 ※ 자산취득형 물품(커피포트, 폴라로이드 카메라, 개인물품 등) 구입 불가 ※ 프로그램 진행 외에 회의비, 사전답사비 등은 정산 불가 ※ 다과비는 강연ㆍ답사를 합산하여 총액 4,000,000원 이하 책정 ※ 시혜성 물품 구입 불가(문화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 |
- 강사 사례 지급 기준
구 분 |
내 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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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
지급액(천원) |
|||||
일반강사 |
1 |
○ 대학 전임교원 이상(특강 이외) ○ 전ㆍ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민간기업, 공공기관 임원(이사급 이상) ○ 판ㆍ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 증 소지자 ○ 문화ㆍ예술 등 특별분야 전문강사(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 초ㆍ중등학교장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강사2,3 이외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
1시간 300 초과시간 당 100 |
|
||
2 |
○ 민간기업, 공공기관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급 공무원,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박사학위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이수자 등 |
1시간 200 초과시간 당 70 |
주로 해당 |
|||
3 |
○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일반강사1,2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산강사 ○ 외국어ㆍ체육 등 강사 |
1시간 70 초과시간 당 40 |
|
|||
보조 강사 |
○ 각종 보조인력(답사 보조 제외) |
일일 80 |
|
|||
○ 답사 보조인력 |
일일 150 |
|
||||
다수인 (그룹) 강사 |
○ 예술활동 등으로 다수인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 |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500 |
|
|
6인~10인 |
700 |
|||||
11인 이상 |
900 |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700 |
|
|||
6인~10인 |
900 |
|
||||
11인 이상 |
1,100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은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 사례는 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고, 신분 및 필요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의 범위 안에서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지급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지급 특례
강사여비 |
○ 수도권 외 지역(서울 강의 시) 또는 해당 행정구역(도)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 여비 지급 ○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단,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 및 별표 9에 의거 별표 9의 4 또는 5에 해당 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 민간기업체의 임ㆍ직원 : 공공기관 임ㆍ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별표1의 제2호를 지급 -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를 적용 ※ 단,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 발행하여 지원 가능 |
|
---|---|---|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
산출시간 |
1시간 이하 |
1시간 |
|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
2시간 |
|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
3시간 |
|
3시간 초과~4시간 이하 |
4시간 |
|
동일강사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 기준 |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 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
3. 공모 평가 기준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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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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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적합성 |
20 |
20 |
16 |
12 |
8 |
4 |
· 프로그램의 주제가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가? · 무형문화재의 흥미 뿐 아니라 전승활성화게 기여하는가? |
기획력 |
20 |
20 |
16 |
12 |
8 |
4 |
· 기획 내용이 창의적으로 신선한가? |
지역 특성화 및 연계 |
20 |
20 |
16 |
12 |
8 |
4 |
· 지역의 무형문화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 지역의 문화인사 및 단체와 연계하고 있는가? |
프로그램 구성 |
20 |
20 |
16 |
12 |
8 |
4 |
· 횟수구분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 |
20 |
20 |
16 |
12 |
8 |
4 |
· 예산집행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 사례비 책정의 적정성 |
총점 |
100 |
|
|
|
|
|
각 항목별 점수 합산 |
※ 선정 시 지역 및 주제를 안배하여 선정 예정
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강사 : 다음의 강사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 주제 분야 전문가, 지역 활동가, 향토사학자,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 권장
※ 프로그램 기획 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2016.11.30.시행)」에 적용되는 대상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
* 청탁금지법 내 외부강의 등에 사례비 상한액 내용 참고(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고시 제2016-2호)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2016.9.28.제정)’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법령자료를 참고
○ 보조인력 : 기관 담당자의 강연 및 답사(체험) 프로그램 등 유형별 프로그램 진행 보조업무, 회차별 SNS홍보 등을 지원함.(기존 직원은 보조인력이 아님)
붙 임.「무형문화재, 어울아띠」 공모 공고문 1부.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공모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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