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2021. 8. 3.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 사업기간 : 2021. 7월 ~ 12월
○ 시행주체 :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청 지정_인증제 시범 운영기관)
○ 인증혜택 : 문화재청장 명의 인증서 발급, 인증표시 사용, 홍보지원 등
2. 신청대상
○ 신청 자격 :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 시행규칙 제7조의2)
○ 인증 분야 :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 인증 대상 : 유치원, 학교(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행단체, 개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 기본 조건*
-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이 80분 이상인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규 개발 후 전체 차시를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시범 적용한 프로그램
* [참조 1]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교육의 개념과 범위, 유형 추가 안내 참고
○ 신청 제외 대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 교원 직무연수 교육과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 1회성 강의나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이나 강좌
-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이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 추진일정
공고 및 신청 |
→ |
인증심사 |
→ |
인증결과 통보 |
→ |
프로그램 공개* |
→ |
인증서 발급 |
‘21. 8. 3. ~ 8. 27. |
‘21. 8월 ~ 10월 |
‘21. 10월~ 11월 |
‘21. 10월 ~ 11월 |
‘21. 11월 |
* 인증된 프로그램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등 홈페이지 공개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 8. 3.(화) ~ 8. 27.(금)
○ 제출 서류 및 접수처
구분 |
제출 서류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필수 |
①【서식 1】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 (기관장(혹은 개인)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온라인 제출
▶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 [교육/체험]-[교육/접수]
- 바로가기 링크 : 하단 클릭 |
②【서식 2】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서약서 (기관장(혹은 개인)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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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식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상자 전원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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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식 4】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소개 (표지 제외 최대 30매 이내 작성, 한글(hwp)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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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⑤【서식 5】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증빙자료 (최대 40매 이내 작성, 한글(hwp)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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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증빙자료 중 E-mail 제출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각 1부)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2길 12-9, 문화교육팀 담당자 앞 (02-3011-1703) |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이 지난 경우 접수 불가하며, 우편 접수는 ‘21. 8. 27.(금)까지 소인이 찍힌 접수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⑥은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 시 기관명(혹은 성명)을 반드시 표기
※ 연구윤리 위반*, 저작권법 위반 확인 시 향후 3년간 신청 제한
* 표절(출처 미표기, 오인용), 대작, 조작, 위조 등
○ 심사 결과 발표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 게시 (‘21. 11. 29.(월)/예정)
※ 홈페이지 주소
_ 문화재청 : http://www.cha.go.kr/
_ 한국문화재재단 : https://www.chf.or.kr/
○ 문의처
- (이메일) edu@chf.or.kr로 기관명(혹은 성명) 및 연락처, 문의사항을 기재하여 연락
※ 접수 순서에 따라 개별 답변(이메일 혹은 전화) 예정
※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문의는 답변 불가
- (전화) 02-3011-1701, 1703
※ 해당 기간에 문의전화가 많으므로 상세한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 활용
※ 업무 시간 : 09:00~12:00 / 13:00~18:00
[붙임 자료]
1.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공고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교육의 개념과 범위, 유형 추가 안내)
2. 필수 제출서류
-【서식 1】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
-【서식 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서약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4】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소개
3. 추가 제출서류
-【서식 5】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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