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시범 운영)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02 조회수 : 320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시범운영) 포스터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2021. 8. 3.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 사업기간 : 2021. 7월 ~ 12월

  ○ 시행주체 :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청 지정_인증제 시범 운영기관)

  ○ 인증혜택 : 문화재청장 명의 인증서 발급, 인증표시 사용, 홍보지원 등


2. 신청대상

  ○ 신청 자격 :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 시행규칙 제7조의2)

  ○ 인증 분야 :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 인증 대상 : 유치원, 학교(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행단체, 개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 기본 조건*

    -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이 80분 이상인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규 개발 후 전체 차시를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시범 적용한 프로그램

    * [참조 1]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교육의 개념과 범위, 유형 추가 안내 참고


  ○ 신청 제외 대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 교원 직무연수 교육과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 1회성 강의나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이나 강좌

    -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이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 추진일정


추진일정

공고 및 신청

인증심사

인증결과 통보

프로그램 공개*

인증서 발급

‘21. 8. 3. ~ 8. 27.

‘21. 8~ 10

‘21. 10~ 11

‘21. 10~ 11

‘21. 11


  * 인증된 프로그램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등 홈페이지 공개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 8. 3.(화) ~ 8. 27.(금)

  ○ 제출 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 및 접수처

구분

제출 서류

접수방법 및 접수처

필수

①【서식 1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

(기관장(혹은 개인)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온라인 제출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

[교육/체험]-[교육/접수]

 

- 바로가기 링크 : 하단 클릭

https://www.chf.or.kr/short/KUyu

②【서식 2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서약서

(기관장(혹은 개인)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③【서식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상자 전원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④【서식 4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소개

(표지 제외 최대 30매 이내 작성, 한글(hwp) 파일)

추가

⑤【서식 5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증빙자료

(최대 40매 이내 작성, 한글(hwp) 파일)

증빙자료 중 E-mail 제출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1)

우편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212-9, 문화교육팀 담당자 앞 (02-3011-1703)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이 지난 경우 접수 불가하며, 우편 접수는 ‘21. 8. 27.(금)까지 소인이 찍힌 접수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⑥은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 시 기관명(혹은 성명)을 반드시 표기

    ※ 연구윤리 위반*, 저작권법 위반 확인 시 향후 3년간 신청 제한

      * 표절(출처 미표기, 오인용), 대작, 조작, 위조 등


  ○ 심사 결과 발표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 게시 (‘21. 11. 29.(월)/예정)

    ※ 홈페이지 주소

    _ 문화재청 : http://www.cha.go.kr/ 

    _ 한국문화재재단 : https://www.chf.or.kr/ 


  ○ 문의처  

    - (이메일) edu@chf.or.kr로 기관명(혹은 성명) 및 연락처, 문의사항을 기재하여 연락

    ※ 접수 순서에 따라 개별 답변(이메일 혹은 전화) 예정

    ※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문의는 답변 불가

    - (전화) 02-3011-1701, 1703 

    ※ 해당 기간에 문의전화가 많으므로 상세한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 활용

    ※ 업무 시간 : 09:00~12:00 / 13:00~18:00



[붙임 자료]


1.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공고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교육의 개념과 범위, 유형 추가 안내)

2. 필수 제출서류

 -【서식 1】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

 -【서식 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서약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4】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소개 

3. 추가 제출서류

 -【서식 5】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기타 증빙서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