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문화재보호법」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에 따라 우수한 프로그램 인증을 통하여 문화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확산하고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건‧현장‧서류 및 최종심의 단계를 거쳐 인증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10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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