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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 사업 모집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0 조회수 : 3940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은 공개행사 이외에 보유자(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등이 주관하는 국내외 행사에 대하여 무형문화유산의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전승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 사업의 모집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2021년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

     - 기획행사 : 보유자(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주관하는 공개행사규모에 준하는(전시 3일 이상, 공연 60분 이상) 공연 및 전시 기획행사를 지원

       ※ 비대면 행사 진행 시, 기·예능 모두 행사 영상(40~50분 이상) 제작 후 제출

     - 찾아가는 행사 : 무형문화재 보급 선양을 위해 학교, 복지시설, 군부대, 낙도, 청소년시설, 다문화센터 등 친서민적 문화소외 지역(지방축제 제외)에서의 공연 및 전시 지원 

       ※ 비대면 행사 진행 시, 기·예능 모두 행사 영상 제작 후 문화 소외 지역 해당         시설에 전달

     - 해외 행사 :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참가하는 해외공연, 전시 등 국제 교류행사의 항공료, 국내교통운임(출발지↔공항), 장비운송료 및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을 지원 

       ※ 상반기(3월~7월)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면 비대면 공연·전시 행사 진행

       ※ 하반기(8월~10월)에도 코로나19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비대면 행사로 전환될 수 있음

       ※ 신청 시, 해외 문화원 초청장 등 초청 공문 및 영상 활용 계획 제출 필수

       ※ 초청 국가의 언어로 자막을 제작하여 해외문화원(재외공관)에 제출 → 제출 확인서를 정산시 증빙으로 제출 

        * 비대면 해외행사 시, 공인된 번역·검수기관의 확인증 제출 필수(영상 번역 및 감수)

        *비대면 해외행사 시, 행사 진행 비용, 번역 및 검수 비용은 정산 가능

  ○ 신청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가능), 전승교육사


2. 신청방법

  ○ 통합신청서 제출 기간 : 2021.01.20.(수) ~ 2021.02.24.(수) 자정까지

  ○ 교부 금액 확정 : 2021.2~3월 중(예정)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기간 : 2021.2~3월 중(예정)

     - 교부신청서는 신청금액과 교부결정금액이 다른 경우 교부결정금액에 맞게 다시 예산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교부 금액이 확정되면 개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 국고보조금 지급 : 2021.3월 중(예정)

  ○ 지원금 기준 ‘하단의 기준 참조’



지원금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비고

1개 프로그램 신청

· ① 기획행사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해외행사 중 1개 신청

<개인>

기획행사 : 보유자 700만원 이내, 전승교육사 600만원 이내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 500만원 이내(보유자, 전승교육사 동일)

해외행사 : 500만원 이내(보유자, 전승교육사 동일)

<단체>

기획행사 : 지원기준 참조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 600만원 이내(보유단체 동일)

해외행사 : 1,000만원 이내(보유단체 동일)

* 해외행사의 경우, 상반기 모든 행사 비대면 전환

2~3개 프로그램 신청

· ① 기획행사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해외행사 중 2-3개 신청

<개인·단체>

기획행사 +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신청 시

기획행사 + 해외행사 신청 시

해외행사 +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신청 시

기획행사 +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 해외행사 신청 시

예산 범위 내 교부액 조정

* 프로그램별

1회씩만 신청 가능

*보유단체

<지원기준 참조>

 

공통

행사시기 : 2021. 3. 15 ~ 10 31. 까지

사업별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1개 사업 신청 시 100% 지원

- 2~3개 신청 시 지원 비율 변동 가능

*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사 기간은 10/31까지 정산은 11/30완료. , 부득이한 경우 행사 일정은 재단과 협의 후 조정


     - 기획행사 단체종목 지원 상한액 기준

       ※ 분야별 지급액 내에서 차등지원


(단위 : 만원)


기획행사 단체종목 지원 상한액 기준 구분, 분야, 지원상한액, 지원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분야

지원상한액

지원대상

단체

대규모의례

(9단체)

1,400 이내

사직대제, 석전대제, 묘제례

1,200 이내

영산재, 연등회, 삼화사수륙재, 진관사수륙재, 아랫녘수륙재, 불복장작법

축제성

놀이와

의식

(9단체)

1,600 이내

은산별신제(小祭 1,000), 안동차전놀이,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경산자인단오제, 법성포단오제, 기지시줄다리기, 강릉단오제

무속, 놀이굿

(9단체)

1,200 이내

양주소놀이굿,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진도씻김굿, 동해안별신굿,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위도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서울새남굿

농악

농요

무용

탈춤

무예

(38단체)

900 이내

종묘제례악, 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 진주검무, 선소리산타령, 승전무, 학연화대합설무, 피리정악및대취타, 남도들노래,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고성농요, 예천통명농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진도다시래기, 강강술래, 좌수영어방놀이, 밀양백중놀이, 처용무, 택견, 제주민요, 김천금릉빗내농악, 남원농악

공예단체

(3단체)

900 이내

면천두견주, 명주짜기, 삼베짜기

 

68개 단체



3. 접수방법(아래 3가지 중 택1)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 https://www.chf.or.kr/jeonseung/list/menu/345?nodeIdx=637&type=type2 → ‘지원 신청하기’ 

  ○ 메일 접수 : tradition@chf.or.kr

  ○ 우편 접수 : (0615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5층(삼성동 112-2번지)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 전승자 주관 담당자(※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직인, 사인을 포함하여 지원(통합)신청서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 : 한국문화재재단 전승기획팀, 02-3011-2155, 담당자 손진영)

  ○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부신청서 및 변경, 취소신청서 등의 양식은 지원사업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보 책자 및 팜플렛에 들어갈 로고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2021 전승자주관 지원 신청서 일괄 1부.


지원신청하러 가기

첨부파일 : 2021 전승자주관 지원 신청서 일괄.zip(1.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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