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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청탁금지법 농축수산 선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5 조회수 : 643


설명절 청탁금지법 농축수산 선물(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어려운 농수산업계에 활력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 기간 : 2021. 1. 19. ~ 2. 14.

○ 내용

  - 농축수산 선물에 한해 10만 원 → 20만 원으로 올해 설 명절만 상향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일반 국민이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농축수산물 :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버섯, 김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