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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중에 부동산 투기사범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1. 기간 : 2021. 3. 4. ~ 6. 30.
2. 신고방법 : 국민권익귀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 신고내용
○ 공직자가 내부정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4. 신고상담 : 110,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