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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2 조회수 : 865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_자세한 내용 하단참조


공직자중에 부동산 투기사범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1. 기간 : 2021. 3. 4. ~ 6. 30.

2. 신고방법 : 국민권익귀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3. 신고내용

  ○ 공직자가 내부정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4. 신고상담 : 110,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