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외부기관 소식
1. 1회용품 줄이기
- 청사(고궁, 공원 등 소관 시설 포함) 및 회의, 행사 시 1회용품, 플라스틱 제품 구매 및 사용 지양
- 청사 내 매점, 식당, 카페 운영 계약 체결시 1회용품 제공 자제, 판매 지양
- 공공기관 설립/운영 장례식장 1회용품 제공 및 판매 지양
(소속 직원 상례 지원 시, 1회용품 지원 대상 제외 권고)
- 우편물 발송 시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창봉투) 사용 지양
2. 다회용품 사용
- 다회용 컵, 장바구니, 음수대, 우산, 빗물 제거기 등 다회용품 사용 권장
- 청사/회의/행사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 접시나, 식당 등 이용
- 물품 주문시,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구매
-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 및 단면 인쇄 및 컬러 인쇄 지양
3. 재활용 제품 구매
-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 및 사무용 가구 구매 시 생활용 제품(환경표지인증재활용제품, GR인증제품) 우선 구매
4.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권고
- 후원 명칭 승인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권고
-1회용품 줄이기 홍보 및 실천 운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