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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국민동의청원 2021년 12월 9일 변경되었습니다.
낮아진 성립요건으로 헌법상 청원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카드뉴스 : https://petitions.mnz.co.kr/8523
1.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이 낮아졌습니다.
- (변경전) 30일 이내 10만명
- (변경후) 30일 이내 5만명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높아지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편리해졌습니다.
-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청원 제출 및 동의가 가능해졌습니다.
- 휴대폰/아이핀 인증이 어려운 휴대폰 미소유자 및 재외국민의 참여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3. 국민동의청원 절차 : 청원서 등록 → 30일 간 100명의 찬성 → 7일 내 청원요건 검토 → 공개 → 30일간 5만명의 동의 → 청원접수 및 위원회 회부
※ 이메일, SMS 또는 알림톡으로 청원처리상황 알림서비스 제공
국민의 소리 국회가 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