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공연

대관안내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시설물(정부로부터 보관위탁 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4., 2011.12.23., 2014.06.25.>
제2조(대관범위)

이 규정이 정하는 대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옥내시설, 옥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05.10.24., 2011.12.23.>

  • 1.한국의집
  • 2.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개정 2016.6.24., 2019.2.26.>
  • 3.한국문화의집
제3조(대관신청)
제2조의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사전에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거나,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4.>, 개정 <2011.12.23., 2020.6.16., 2020.11.24.>
제4조(대관승인) <신설 2005.10.24.>
  • 1.이사장은 신청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시설의 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 ㅇ 공공시설에서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품위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 ㅇ 재단의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 ㅇ 재단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ㅇ 기타 일상적 시설관리 및 보호에 부적절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 2.대관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 문화행사를 우선으로, 단체와 개인 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1.12.23., 2012.11.21., 2020.11.24.>
  • 3.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소사용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21.>
제5조(대관료)<신설 2005.10.24.>, <개정 2011.12.23.>
  • 1.대관료는 제2조에서 정한 대관범위별 특성과 물가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2.사용자는 대관신청 시에 기본대관료의 10%를 계약보증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재단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장소사용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대관승인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 3.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
    • ㅇ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및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전액 <개정 2020.6.16., 2020.11.24.>
    • ㅇ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납부 대관료 <개정 2020.6.16., 2020.11.24.>
    • ㅇ 대관일 30일 이전 취소 시 납부한 대관료의 전액 <신설 2020.11.24.>
제6조(대관료의 감면) <신설 2005.10.24.>, <개정 2020.6.16.>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9.2.26.>

  • 1.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2.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재단이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 3.국가 및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시설대관료(기본대관시간)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6.6.24., 2019.2.26., 2020.6.16.>
  • 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산하기관 및 단체, 문화재관련 NGO, 학회의 경우 시설대관료(기본대관시간)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20.6.16.>
  • 5.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제7조(대관시간 환산)
장소 대관시간 환산 시 행사 전후로 하여 준비 및 정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된다. <신설 2005.10.24.>, <개정 2011.12.23.>
제8조(변경금지)<신설 2005.10.24.>
  • 1.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승인한 내용과 달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2.사용자는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진행상 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3.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대관 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12.23>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장소 사용에 있어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재단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4.>, <개정 2011.12.23.>
제10조(대관승인의 취소 및 대관중지)
  •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단은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대관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10.24.>, <개정 2011.12.23.>
    • ㅇ 대관승인 후 제4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 ㅇ 제5조 제2항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ㅇ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삭 제 <개정 2011.12.23.>, <삭제 2020.11.24.>
제11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1.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 2.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단의 시설 또는 설비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정시설의 대관) <신설 2005.10.24.>, <개정 2011.12.23>
  • 1.재단의 시설 중 제2조의 대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시설의 대관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시설을 임차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 없이 업태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5.10.24.>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시설물 대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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