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전승지원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은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등이 주관하는 국내·외 행사에 대하여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승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기획행사 : 보유자(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및 전시 기획행사를 지원
- ※ 공연 60분 이상, 전시 3일 이상 및 시연
- ※ 지역 행사 등 타 행사 참여 불가
- ※ 대면행사를 원칙으로 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 진행
- 무형문화재 보급 선양을 위해 학교, 복지시설, 군부대, 낙도, 청소년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산업체(생산직 근로자 대상) 등 친서민적 문화소외지역에서의 공연 및 전시 지원
- ※ 대면행사를 원칙으로 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 진행
- 해외행사 : 보유자(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참가하는 해외공연, 전시 등 국제 교류 행사의 항공료, 국내교통운임, 장비운송료 및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 홍보물 제작을 지원
- ※ 이수자, 전수장학생 및 전승자 3명(전승자 협업포탈 등록 3년이상)이내 포함
- ※ 한인교회, 디너쇼 지원 불가
- ※ 신청 시, 해외 문화원 등 초청장 또는 초청 공문 제출 필수
- ※ 현행대로 행사 후 사업비 정산, 지급
지원내용
- 1개 사업 : 행사별 상한액의 100% 지원
- 2개 사업 : 지원금 총예산 대비 총 지원건수를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확정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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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프로그램 신청할 경우 |
<개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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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사 지원내용 - 항공료, 비자발급비, 국내교통운임, 여행자보험료,장비 (항공)운송료, 홍보물 제작비 등 |
2개 프로그램 신청할 경우 |
<개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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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단체 지원기준(기획행사)
구분 | 분야 | 지원 상한액(단위:만원) | 지 원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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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대규모의례 (9단체) | 1,40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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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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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성놀이와 의식(9단체) | 1,60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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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놀이굿(11단체) | 1,20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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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 농요, 무용, 탈춤, 무예 (38단체) | 90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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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단체(3단체) | 90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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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접수
- 전승자전용관리 > 각종신청관리 > 전승자주관행사 > 신청정보관리
- 문화재청 : http://www.cha.go.kr
- 국립무형유산원 : http://www.nihc.go.kr
- 한국문화재재단 : http://www.chf.or.kr
기타사항
- 담 당 자 : 안동찬(02-3011-2156) 또는 tradition@ch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