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정보공개

  • 공개원칙공개원칙
  • 공개원칙공개방법
  • 공개원칙공개종류
  • 공개원칙공개시 확인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공개종류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 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