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험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유산교육사 자격제도
문화유산교육사 자격제도

문화유산교육 시행단체 소속 교육 강사들에 대한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표준화된 제도 마련 및 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


자격제도 개요

  •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문화유산교육사 1급, 2급, 3급
  •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9-001567
  • 자격근거 :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
  • 발급기관명 : 한국문화재재단
  • 기관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삼성동)
  • 문의처 : 02-3011-1704~6
  • 전자우편 : chedu@chf.or.kr
  • 자격취득을 위한 총 비용 : 40,000원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 포함)
    (응시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함)
  • 검정일정 : 매년 11월 중

등급별 직무내용

등급별 직무내용을 제공하는 표.
등급 내용 비고
1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문화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유산 교육자, 문화유산교육 사무 총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 단체의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2급 준전문가 문화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유산 교육자, 문화유산교육 사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교육 콘텐츠 기획, 강사 육성, 강의 진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3급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문화유산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기본 사무와 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 등급, 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등급 내용 비고
1급 문화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전반을 관리 할 수 있는 수준.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위한 각종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행정 능력 및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문화유산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의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2급 문화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운영·기획 할 수 있는 수준. 전문가 수준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유산 교육콘텐츠를 개발·기획하고 초급 수준의 문화유산 교육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  
3급 문화유산 교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운영·기획 할 수 있는 수준. 지역의 문화유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를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급 수준  

응시자격

응시자격 등급, 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등급 응시자격
1급
  • 연령 : 20대 이상
  • 학력 : 학사 이상
  • 기타사항 : 문화유산교육단체 소속 교육 강사로서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수업 150시간 이상) 활동 및 122시간의 실무교육(재단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2급
  • 연령 : 20대 이상
  • 학력 : 전문학사 이상
  • 기타사항 : 문화유산교육단체 소속 교육 강사로서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수업 100시간 이상) 활동 및 92시간의 실무교육(재단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3급
  • 연령 : 20대 이상
  • 학력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유산교육전문가 양성과정(32시간) 및 기초교육(32시간) 이수(총 64시간)

시험방법 및 평가 항목

시험방법 및 평가항목 정보를 제공하는 표.
등급 시험방법 배점 평가항목 비고
1급 수업지도안 평가 60점 문화유산교육 수업지도안 작성(별도 안내)
면접 평가 40점 인성 및 역량 면접
국고보조금 사업의 이해도
2급 수업지도안 평가 60점 문화유산교육 수업지도안 작성(별도 안내)
면접 평가 40점 인성 및 역량 면접
3급 수업지도안 평가 40점 문화유산교육 수업지도안 작성(자유 주제)
면접 평가 60점 인성 및 역량 면접

합격자 선정기준

  •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선정
  • 평가기준에 의한 과락제도 운영

자격증 유효기간

  •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 시 부터 3년 간 유효
    예시) 2021. 04. 01. 자격 취득 시 → 2024. 03. 31. 유효기간 만료
  • 유효기간 만료 전 재단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 갱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