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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발굴조사는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므로 민원인이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나, 사전에 경계측량, 지장물처리 등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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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는 단독주택,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농어업시설물, 소규모공장에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종교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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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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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지원 기준 중 농어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업시설은 농어업인으로 증명되는 개인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조합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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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는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지원 및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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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무소, 소매점,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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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행사와 발굴허가 신청자는 동일해야하며, 같은 건설 목적의 발굴조사 지원은 1인당 1회로 제한됩니다. 단, 건축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이전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5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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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발굴조사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전담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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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건물 연면적과 준공시 연면적은 동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