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참여
FAQ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경우 조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나, 사전에 경계측량?지장물 처리 등은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단독주택?개인사업자의 건축물?농어업시설물?소규모공장에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종교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개인이 건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회에서 짓는 주택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개인사업자의 건묵물로 분류되며, 대지면적이 792㎡이하인 경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지면적이라 함은 토지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면적으로 상기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상에 1,500㎡로 되어 있어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지원 기준 중 농어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업시설은 농어업인으로 증명되는 개인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조합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지원 및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무소, 소매점,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동일인이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전담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