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안내
01. 사업 목적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도모
02. 국비지원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국비지원 발굴의 수행)
- 「문화재보호법」 제9조제3항제3호(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03.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 주요 내용
-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와 발굴허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발굴조사비용 지원은 1인당(법인 포함) 1회로 함.
- 소규모 발굴조사 또는 진단조사를 지원받은 토지는 분할 등을 통하여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진단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로 구분
04. 진단조사
- 매장문화재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적 성격의 조사로 표본조사, 시굴조사로 구분
-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지원 여부 확인
-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진단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로 구분
지원대상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건축물 공장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동시설 공장 지원기준별 면적 제한 상이 면적제한 없음
05. 소규모 발굴조사
-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로 구분
-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지원 여부 확인
지원대상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건축물 공장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독주택(m²) 개인사업 건축물(m²) 농어업시설(m²) 공장(m²) 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792 792 264 2,644 2,644 - 표본 및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정밀발굴조사 진행시 최대 지원금액은1억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소규모 발굴 조사비용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조사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
- 「국비지원 발굴조사 업무매뉴얼」제3조 및 제7조를 위반하여 지원받은 경우
- 소규모 발굴조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발굴조사 후 설계변경, 명의변경, 대지 미분할 등으로 실제 건설공사가 국비 지원기준에서 위반 하여 준공 또는 증축 된 경우
-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 이내 용도변경, 증축, 합필 등을 통하여 지원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발굴조사 국비를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은 경우 단, 문화재청장은 재난, 천재지변 등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발굴조사 착수 이후 국비지원 발굴조사 취하 신청서가 접수 된 경우
- 그 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06.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