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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9 조회수 : 506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처리한 업무 할수 있다? 없다?(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처리한 업무 할수 있다? 없다?
X : 재직중 직접처리한 인·허가 등 일정한 업무는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업무취급 제한되는 일정한 업무는...
1. 보조금·조성금 등 재정보조 제공
2. 인·허가·면허·특허·승인 등
3. 생산방식·규격 등 검사·감사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5.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계약
6. 법령에 근거한 감독
7.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
8. 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

가장 중요한 포인트!
퇴직 후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는!
직급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

업무취급제한 위반하면? 이렇게 제재합니다.
- 재직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