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전승지원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2024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 안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원하는 “2024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한국문화재재단의 진행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국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들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0월
사업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하는 행사

신청대상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196건
  • 예능종목 : 112건(개인종목 42건, 단체종목 70건)
  • 기능종목 : 84건(개인종목 81건, 단체종목 3건)
행사방법
  • 유관객(대면)으로 행사를 진행
  • 개별 공개행사 : 보유자(단체)가 주관하는 보유자(단체) 단위의 행사
  • 연합 공개행사 : 2종목(명) 이상 보유자(단체)가 연합하여 주관하는 행사
  • 합동 공개행사 :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위임한‘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행사
    • 기․예능합동공개행사 : 6월중 /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 - (예능합동공개행사 10종목) : 6월 11일(화) ~ 6월 22일(토) / 10일간
      • - (기능합동공개행사 10종목) : 6월 20일(목) ~ 6월 29일(토) / 3일간
    • 기능합동공개행사 5종목 : 10월중 / 국립무형유산원
※ 예능종목은 합동공개행사 장소신청과 공개행사 대관신청 중 한 곳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지원금액(※ 붙임참조)
  • 개인보유자 : 800만원 이내
  • 보유단체 : 1,270만원 ~ 3,600만원 이내
집행기간 : 지원금 수령 ~ 2024. 10. 31. 까지
※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기간은 10월 31일까지, 정산은 11월 30일까지 완료. 단, 부득이한 경우 행사일정은 재단과 협의 후 조정

신청방법 및 접수

제출서류 : 국가무형유산 '공개계획서 및 공개 비용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 2023. 12. 27.(수) ~ 2024. 01. 31.(수)
접수방법
  • 공개행사 : 전승지원통합플랫폼 > 공개행사 > 신청정보관리
  • 합동공개행사 : 담당자 이메일(open@chf.or.kr)
사업안내 : 관련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문화재청 : http://www.cha.go.kr
  • 국립무형유산원 : http://www.nihc.go.kr
  • 한국문화재재단 : http://www.chf.or.kr

사업 변경 및 취소

제출서류 : 공개 변경 신청서 또는 계획 취소 신청서 제출
접수방법 : 전승지원 통합플랫폼(https://support.nihc.go.kr)
  • 전승자전용관리> 각종신청관리 > 공개행사 > 변경·취소정보관리
제출기한 : 행사 계획서 제출 후 기간, 장소 등 변경(또는 취소)이 필요한 경우
  • 변경 : 해당 행사일 1개월 전까지 변경신청서 제출
  • 취소 : 취소 사유가 발생한 즉시 취소신청서 제출

사업 결과 보고

제출서류 : ‘공개결과보고서’ 제출(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포함)
※ 사본 제출, 원본은 5년간 보존
접수방법 : 전승지원 통합플랫폼(https://support.nihc.go.kr)
  • 전승자전용관리> 각종신청관리 > 공개행사 > 결과정보관리
제출기한 : 행사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한 엄수)

기타

정산 관련 주의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안내” 책자에서 확인바랍니다.
후원표시
  • 주체/주관 : 공개행사 주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 후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한국문화재재단
  • 홍보물(교재, 포스터 등) 제작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 및 로고를 표지, 또는 뒷면에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전승기획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 최성태 (02-3011-2153) 또는 open@ch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