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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알선 금지 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9 조회수 : 559
부정 청탁·알선 금지! 그것이 알고 싶다!(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부정 청탁·알선 금지! 그것이 알고 싶다!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 청탁 또는 알선을 하셔서도 안 됩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부정 청탁 또는 알선을 받았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부정청탁일까요?
A : 퇴직공직자 A가 인허가 담당자 B에게 "서둘러 허가(요건불비)해 달라."
O : 전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을 요구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
다만,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진행사항, 조치결과 등에 대한 문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위제한 위반하면? 이렇게 제재합니다.
- 퇴직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안선하는 경우 :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