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30.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 시행주체 :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청 지정_인증제 시범 운영기관)
○ 인증혜택 : 문화재청장 명의 인증서 발급, 인증표시 사용, 홍보지원 등
2.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운영하는 자
○ 인증분야 :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 인증방법 : 공모로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인증대상 프로그램 선정
3. 신청 제외 대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 교원직무연수 교육과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 1회성 강의나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이나 강좌
○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문화재교육프로그램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가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4. 추진일정
인증제 공고 |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인증결과 통보 |
프로그램 공개** |
인증서 발급/ 인증패 제작 |
‘22. 6. 30. |
‘22. 7. 1. ~ 8. 8. |
‘22. 8월 ~ 10월 |
‘22. 10월 |
‘22. 11월 |
‘22. 11월 |
* 발표 심사 포함(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 인증된 프로그램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등 홈페이지 공개
5.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2. 7. 1.(금) ~ 8. 8.(월)
○ 제출 서류 및 접수처
구분 |
제출 서류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필수 |
①【서식1】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기관장(혹은 개인)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온라인 접수
▶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 [교육/체험] - [교육/접수] |
②【서식2】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서약서 (기관장(혹은 개인)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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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식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상자 전원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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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식4】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소개 (표지 제외 최대 30매 이내 작성, 한글(hwp)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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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⑤【서식5】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증빙 서류 (최대 40매 이내 작성, 한글(hwp) 파일) |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이 지난 경우 접수 불가하며,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연구윤리 위반*, 저작권법 위반 확인 시 향후 3년간 신청 제한
* 표절(출처 미표기, 오인용), 대작, 조작, 위조 등
6. 심사 결과 발표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 게시 (’22. 10. 31.(월) 예정)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f.or.kr (한국문화재재단)
7. 문의처
○ (이메일) chedu@chf.or.kr로 기관명(혹은 성명) 및 연락처, 문의사항을 기재하여 연락
※ 순번에 따라 개별 답변(이메일 혹은 전화) 예정
※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문의는 답변 불가
○ (전화) 02-3011-1704~6
※ 해당 기간에 문의전화가 많으므로 상세한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 활용
※ 업무 시간 : 09:00~12:00 / 13:00~18:00
[붙임 자료]
1. (공고문) 2022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신청 서식
-【서식 1】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서식 2】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서약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4】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소개
-【서식 5】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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