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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공개행사 점검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30 조회수 : 1821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공개행사 점검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와 공개행사 점검을 통해 종목별 전승활동 상황 파악 및 보존ㆍ전승 자료 구축

사 업 명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점검

사업기간 : 20232~ 202312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최종 사업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사업범위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대상 : 판소리 등 27종목 보유자(보유단체), 전승교육사 94

        ※ 조사 대상은 사망, 명예보유자 전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정기조사 조사위원 섭외 및 조사단 회의(2/하반기)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정산 보고 및 국고 보조금 반납 등(외부 회계감리 포함)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점검

        ∙ 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및 보유단체 194

        ※ 대상은 공개행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개행사 점검위원 섭외 

        ※ 전 종목 자문위원과 점검위원 겸직 가능

        ∙ 현장 점검 및 진행현황 분기별 보고서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촬영(영상ㆍ사진)물 제출

        ※ 예능단체, 기능종목(개인, 단체) 영상촬영 제외. , 신규 지정(인정) 종목(전승자) 기록화결과물이 없는 종목(전승자)은 포함

        ∙ 정산 보고 및 국고 보조금 반납 등(외부 회계감리 포함)

    - 착수중간결과 보고회 실시

      ※ 2개 사업을 병합하여 실시 가능

소요예산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64,000천원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점검 : 290,000천원



사업공모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127() ~ 29() 18:00 까지

접수방법 : 방문(공휴일 및 토일 제외) 및 등기우편

등기우편 접수인 경우 담당자와 유선 확인

    - 제출처 :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5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

담당자 최성태 (02-3011-2153)

공모 참가자격

    -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출서류 

: 7(원본 1, 사본 6)

공모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 일반현황

법인(단체)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수행인력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

- 선정방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를 합산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 항목 및 배점표의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안내하는 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사업기획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15

사업계획 내용의 일관성

15

사업계획 내용의 적절성

15

사업추진 역량

사업일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15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의 적절성

15

사업 수행 인력의 적절성

15

보조금 집행 능력

경비(보조금)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합계

100


평가내용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 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2023216() 예정

    - 우리 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대상 법인(단체) 통지


국고보조금 지급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2회 분할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ㅇ 각 사업별로 예산집행(통장분리)과 결과보고서를 작성

ㅇ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와 공개행사 점검이 겹치는 종목은 이중정산 불가

    - ) 정기조사 위원이 공개행사 점검위원인 경우

사업완료시 60일 이내에 사업실적결과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지출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감리를 반드시 실시(경비는 사업비에 포함)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별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사업별 전용통장을 사용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본 공모 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문의처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 담당자 최성태(02-3011-2153)


붙임 : 1.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점검 및 정기조사 추진지침 각 1.

2.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점검 및 정기조사 보조사업자 선정 제출서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