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외부기관 소식

[2023. 6. 28] 만나이 통일법 시행
작성자 : 재단관리자 작성일 : 2023-06-21 조회수 : 731


[2023. 6. 28] 만나이 통일법 시행 포스터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 올해 생일부터는

   → 이번 연도 - 출생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30세


Q2. 초등학교 취학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3. 연금 수급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만 나이 예외 규정 :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현행 유지


만 나이로 셉니다

만 나이로 삽니다